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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 건강검진 시 임직원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병원에 제공하고있습니다. 병원은 건강검진 전문 병원이고요..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위탁인가요 제3자제공인가요? 타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례를 보니 위탁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3자제공으로 표기하기도 하네요. .. 우리회사에서 못해주는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신 해주니 위탁인가요? 아니면 개인 식별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니 3자제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