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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건강검진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 vs 제3자 제공

회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 건강검진 시 임직원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병원에 제공하고있습니다. 병원은 건강검진 전문 병원이고요..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위탁인가요 제3자제공인가요? 타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례를 보니 위탁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3자제공으로 표기하기도 하네요. .. 우리회사에서 못해주는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신 해주니 위탁인가요? 아니면 개인 식별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니 3자제공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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