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실제 고소 또는 고발이 된다면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피해자)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고소장 열람) 또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도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정식으로 고발 등이 진행된다면, 사안상 현재까지 변제한 금원 및 다시 채권자와 논의하여 구두 합의한 사실, 애초 금전거래에서의 기망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의 성립과 혐의를 부인하여야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을 제출하여 무혐의와 불송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 소명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실제 어머니가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대응과 대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사기죄 등 해당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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