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기소유예와 비자연장 관련 상담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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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기소유예와 비자연장 관련 상담

만16세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걸려서 2023년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국적이 외국국적이고 이번에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비자연장이 안될 수도 있나요.?.?? F2 거주비자입니다. 엄마도 외국국적이신데 F6이시구요. 전에 기소유예 받은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갔을 때는 그냥 또 범죄를 저질렀을때 출국해야할 수ㅜ잇다고만 하셨고 비자 얘기는 안하셨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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