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걸려서 2023년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국적이 외국국적이고 이번에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비자연장이 안될 수도 있나요.?.?? F2 거주비자입니다. 엄마도 외국국적이신데 F6이시구요. 전에 기소유예 받은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갔을 때는 그냥 또 범죄를 저질렀을때 출국해야할 수ㅜ잇다고만 하셨고 비자 얘기는 안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