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의 고액예금과 세무조사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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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의 고액예금과 세무조사

만약에 5억이상 혹은 10억이상의금액을 은행에예금하게되면 은행에서 세무서에연락해서 세무조사가 나올수있나요? 예금도 자금출처소명해야하나요? 그리고 은행에직접안가고 은행어플로 예금가입을하면 은행에 연락와서 자금출처소명이나 세무서에연락올수있나요? 금융소득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보고는하지만 세무조사는 나올확률이적고 부동산으로 재산취득을할때 세무조사가 나올일이 높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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