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중도금 납부 관련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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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중도금 납부 관련 상담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60조에서또한 같이 명시되어있지만,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서는 다만, 기준시점(공정률50%)이전에 중도금액의 50%를 초과하여받을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명시되어있지만, 건분법에서는 기준시점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받을수있다 까지만 써있습니다. 이에 상황을 가정하여 건축물분양법에 위배되는지 자문 구합니다. 주택(아파트등)의 중도금은 공정률50%이전에 중도금대금중 50%이상 투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주택(오피스텔,상가등)의 경우 건분법을 따르는 바 질문] 비주택의 공정률50% 이전에 중도금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실행한다면 이는 불법인가 ex) 분양계약서상에 계약금10%, 중도금60%(6회차), 잔금30% 중도금의 실행일자는 계약서상 기재되어있으나, 공정률이 실행일보다 늦어져 공정률50% 도달전 중도금 4회차 또는 5회차 실행일자가 도래하여 실행 및 수령했을시 만약 주택이었다면 위배행위이다. 하지만 위 건축물은 비주택 건축법을 따르는 오피스텔로, 건축물분양법을 따른다 위 상황(공정률50%이전 중도금50%이상 투입)은 위배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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