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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현재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으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 3주 전 두 건 다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두 건 모두 고소인과 관련된 내용이며, 고소인의 강의를 수강하였던 수강생으로서 강의 후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적은 건이었고요.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고소인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이 계기가 되어 글을 적게 되었으며, 댓글 내용에는 이러한 사실은 적지 않고 단지 고소인의 강의가 불성실하고 내용이 빈약한 듯하다는 개인적인 감상평 등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전달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재 강제추행 건으로 구약식 처분이 진행되었으며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 자였던 점 등이 참작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듯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해왔고 문자로 고등법원으로 검사실에 배당되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명예훼손 1건은 기각되었고 모욕죄 건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와 며칠 전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고 한 번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렇게 직접 소환해서 조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아니면.. 솔직히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직접 검찰까지 직접 부르는 경우엔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를 해야 할지, 2주 뒤 출석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전에 저도 방어 준비를 좀 해가야 할 듯해서요. 이렇게 재기수사명령이 되면 다시 기소가 될 확률은 얼마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