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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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투자 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 은행권 3곳 신용카드 연체 1곳 휴대폰 연체금 2곳 개인채무 1곳 있습니다. 총 금액은 대략 2400만원~ 28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4대호험 가입 되어있는 근로 소득 있습니다.개인채무도 회생에 포함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 건가요? 그리구 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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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채무 포함 가능 여부와 입증 방법 지인에게 빌린 돈(개인채무)도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처럼 전산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법원을 설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고 없다면 돈을 빌리고 갚은 '계좌 이체 내역'과 채권자가 작성해 준 '부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액수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2.필수 준비 서류 목록 정리 법원에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신분, 소득, 재산, 채무 소명 자료로 나뉩니다. 첫째 주민센터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이어도 필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 서류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서(1년 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채무 관련 서류로 각 금융사의 '부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은행을 돌지 않으셔도 됩니다. 3.투자 사기 피해 입증의 중요성 귀하의 경우 '투자 사기'로 인한 채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투자를 도박이나 사행 행위로 보아 변제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범죄 피해임을 소명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2,800만 원 수준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고려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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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제출서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면상 모두를 언급하기가 쉽지 않으며 보통 20~30여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3.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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