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채무 포함 가능 여부와 입증 방법
지인에게 빌린 돈(개인채무)도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처럼 전산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법원을 설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고 없다면 돈을 빌리고 갚은 '계좌 이체 내역'과 채권자가 작성해 준 '부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액수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2.필수 준비 서류 목록 정리
법원에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신분, 소득, 재산, 채무 소명 자료로 나뉩니다. 첫째 주민센터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이어도 필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 서류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서(1년 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채무 관련 서류로 각 금융사의 '부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은행을 돌지 않으셔도 됩니다.
3.투자 사기 피해 입증의 중요성
귀하의 경우 '투자 사기'로 인한 채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투자를 도박이나 사행 행위로 보아 변제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범죄 피해임을 소명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2,800만 원 수준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고려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