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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다단계 사기에서의 투자자 명의도용에 관한 처벌이 가능한지요?

2016년 2~8월 까지 금융다단계에 속아 그 들의 금융상품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판기록의 범죄일람표를 조회하다 보니 저와 다른 피해자의 이름이 관련 피고소인들에 의해 그 들의 친인척 명의로 등록되어 그 들이 투자한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각 관련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조항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정작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본인은 몰랐고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피고소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행하였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한 사람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정황도 있어 이에 대하여, 명의도용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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