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채무관련한 민사소송이 들어와 심판문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오늘 보니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참석이 원칙임을 알지만 저희 집이랑은 법원이 꽤 멀어서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꼭 변론 기일에 법원에 피고인들이 참석을 해야할까요?? 상속포기의 경우 심판문을 제출했으면 보통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글들을 보아서요ㅠㅜ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