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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 후 퇴거시 에어컨설치자국에대한 원상복구 (도배) 의무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 계약서 에는 이와관련 특약이 없습니다.. 민법상 이나 임대차법상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한국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원상복구 기준 ' 의 '제9조2항다'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기준을 일반관례로 볼수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새아파트 의 경우는 원상복구 를 요구 할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