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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2024. 1. 18. 21:00경 부산방향 경부고속도로 신갈 jc에서 동수원 ic 방향으로 빠지는 램프구간에서 포르쉐 타이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포트홀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이 사건 차량 10분 가량 주행 도중 타이어 공기압 급속히 빠져 보험사 연락하여 견인조치하였음. 2024. 1. 19. 이 사건 차량 포르쉐 수리센터 입고. 조수석 전면 타이어 및 휠 파손으로 교환판정 받음. 피해자는 보험처리 후 구상금 청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이 차량 구매 후 대략 싯가 800만원 상당의 애프터마켓 휠을 장착하였고, 보험사에서는 해당 휠에 대해 보상 불가 판정하였음. 한편, 포르쉐 센터에서는 해당 휠이 한 짝만 파손되었다고 해서 한 쪽만 주문이 불가하여, 전체 휠 네 짝을 모두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이 1400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고지하였음. 해당 휠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프터마켓 싯가로는 네 짝에 800만원 가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애프터마켓 업체에 문의한 결과 한 짝만 220만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는 녹화가 되었으며, 이 사건 피해자는 2024. 1. 20. 사고 현장 재차 방문하여 사고를 일으킨 포트홀 현장 촬영하였음. 2. 질문사항 가. 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처리거부는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나-1. 한국도로공사에 수리 비용 청구 시 포르쉐 센터에서 제시한 1400만원 모두 청구 가능한지요. 나-2. 1400만원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 사건 승소 시 예상되는 배상판정액은 어느정도일지요. 다. 나항이 불가하다면, 어느 정도의 배생판정액이 예상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