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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톡 1:1 오픈채팅으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방제목은 지역이름(OO) 볼까? 였고 동네 친구를 구하는 방인줄 알았습니다 짧게 대화하다가 여성분이 장소제공20만원에 볼사람구함 이라말했고 그랬으면 안됐는데 부끄럽지만 비싸다고 말하여 여자는 15만원을 불렀고 저는 10에 하고싶다하여 결국 실제로 만났습니다 여성분의 아파트로 갔고 10만원은 너무 저렴하니 관계는 20이다 손으로만 할거면 10이다 하길래 전 10아니면 안한다 하고 집에 간다 했는데 10만원에 관계를 해준다고 하여 1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만 해주길래 왜 안되냐고 따지니 20만원도 아니고 10만원에 왜이리 투덜거리냐 10만원은 손이다 하길래 내가 분명 이체하기전에 10만원에 손으로만 하는거면 안한다했는데 무슨소리냐 하니 여기가 업소도 아니고 콘돔을 들고왔어야지 아니면 콘돔 사와라 그럼 해줄게 하길래 제가 사온다고 하니 본인 시간없다고 손으로만 해준다길래 결국 5만원을 더 주고 콘돔없이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내사정을 모르고 살짝 했습니다 그날 새벽 여자에게 오픈채팅으로 말을 하니 그러게 내가 안한다하지않았냐 따지더라고요 여자도 5만원 더 주고 콘돔없이 하는걸 동의했습니다 강제로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여성분이 난 안한다 했고 너는 애생겨서 잠수타면 끝이니 아파트 엘레베이터 cctv도 있고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이 제 이름,계좌이체내역,나이만 알고 그 외 신상정보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하여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볼라면 해봐라 하고 오픈채팅방을 나왔습니다 고소 당한다면 제가 어떤거로 고소당하고 벌금형이 나올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여자가 먼저 돈을 요구하는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저도 물론 성매매를 했지만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당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0만원,5만원 두번 이체한 은행내역,오픈카톡대화내역 캡쳐하여 보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