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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끄고 다리꼰채로 턱을괴고 통화중인데 뒤에서 주차하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차량 도장면이 까지고 suv라 휀다쪽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도 다 틀어져서 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원래도 허리디스크가 심했고 목디스크도 좀 있는 상태였는데 자세도 안좋은 상태에서 충격이있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대인접수를 요구하니 가해자가 거부했습니다 다음날엔 한쪽 팔이 잘 안올라가서 병원가서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 신고 후 대인접수를 받아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대인접수 할 만큼 충격이 가하지않았다며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몸도 경미하게 불편하고 외제차라 10만키로전에 바꿀 생각하고있었으나 사고 수리차량이 되어 감가상각도 생각하여 합의를 하지않았습니다 두달 후 민사소송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이런경우 상대가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