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해주지 않으셨지만,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아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의 사정에 의해 변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감경시켜야 할 것입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피해금액에 따라 혐의 인정 시 구속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