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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증인과 상담했을 때 제가 프랑스에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이미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프랑스 인이라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시 한국에서 이미 거주중이여야 하는지 등의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랑스 배우자와 혼전계약서를 작성시, 만약의 배우자 사망, 이혼등의 경우를 가정해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가 외국인이기때문에 상속권, 결혼전 각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