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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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 방법

1. 작년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전 3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이사 나오면서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이전완료) 2.하지만, 집주인은 1년 계약이 묵시적 연장이 된것이므로, 전세계약이 종료된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임차권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3. 제가 추가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서를 보고 결정하는 내용인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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