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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전 3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이사 나오면서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이전완료) 2.하지만, 집주인은 1년 계약이 묵시적 연장이 된것이므로, 전세계약이 종료된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임차권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3. 제가 추가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서를 보고 결정하는 내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