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의사실을 알아야 되니 좀 더 구체적으로 감금 혐의에 대해 부인이나 인정 등에 대해 다투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를 거쳐 이미 송치된 문제라면, 수사기관은 우선 혐의가 있다고보는 상황이므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중 수사기관은 현재 수사중임을 이유로 비공개나 거부가 가능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결국 변호인과 정확한 혐의 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단계라면 피해자측과의 합의 문제도 있고 혐의점에 대한 조정절차에서의 상담자분의 입장이나 적극적인 주장문제도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사건 진행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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