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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입예협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동안 대출, 등기, 입주, 그외 여러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입예협에서 만든 단톡방이 아닌 다른 단톡방이라는 생겨서 그 곳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방에 있었으나 저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와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입대의 회장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는 저를 비방하고 허위사실등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톡방인만큼 증거를 수집하기엔 한계가 있어 익명의 제보자에게 제보를 받아 그 카톡방의 캡쳐본을 받을경우 그 톡방 사람들한테 제보자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명예훼손등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고소한 사람들이 익명의 제보자에게 카톡방내용 유출등으로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