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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당한 경우, 합의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50만원 안쪽의 금액이고 사기꾼은 잡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고 합니다. 재판은 목요일(18일)에 하는데 어제 사기꾼의 누나되시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기꾼의 휴대폰을 보고 전화번호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대신 피해 금액을 줄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합의금 더 받으려고 민사로 넘어가도 실형 선고받으면 어차피 못 받는다. 피해 금액만이라도 돌려 받는 게 낫지 않냐며 어제부터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법에 무지하고 사기도 처음 당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50이 넘는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급하게 해외 여행을 준비하면서 사기를 당한 건데 저는 백수에 졸업한지 얼마 안 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저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ㅠ 사기를 당해서 여행에 지장이 생겨 몇몇 숙소를 취소하고 다른 저렴한 곳으로 바꾸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5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본 금액은 50만원 안쪽의 금액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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