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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사 입니다. 2023년 11월 초 제보자에게 담임 학급 약 30명 중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 내용 중 일부 캡처본을 제보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담임 선생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적인 음담 패설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활발하게 대화한 7-8명이 담임 선생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욕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심지어 선생님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며 선생님의 호의를 조롱하는 말과 태도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큰 모욕감을 느꼈고 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럼없는 성적인 언동에 저는 매우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교권 침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을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명예회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런 죄목으로 민사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