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대출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에만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 대출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다만, 중진공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시 책임투명경영 서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대표이사 개인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3.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5.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