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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책임과 신규 법인에 대한 법적 접근

A 법인 당사 (물품 발주처) B 법인 거래처 (물품 매입처) C 거래처의 신규 법인 (공사업체) 안녕하세요. A사와 B사가 작년 5월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B사의 공사 면허 등의 문제로 B사는 C사를 신규 법인으로 설립(10월)하였으며,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등기상 다르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사)는 같은 상황입니다. → 이 상황에 대해 B사는 A사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 A사가 12월에 먼저 인지하여 되물은 상황.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사)의 명함, 회사 사이트, 대표번호, 로고가 모두 동일함. 예) B사 - 주식회사 홍길동, C사 - 홍길동 인터내셔널 → 또한 A사의 사명을 전혀다르게 변경함(예) 주식회사 홍길동 → 주식회사 임꺽정) 사업을 운영하던 와중 B사의 물품대금 미수채권이 3억원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B사는 더 이상 사업 영위를 하지 않고 등기만 유지한 채 C사로부터 A사에게 지급할 대금만 받아, 송금하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 미수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도 변제할 대금이 없다는 것이 현재 판단입니다. 이 경우 A사가 B사의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C사에게도 함께 진행 가능할런지요? 또한 채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사) 에 대한 사기죄 성립 유무와 B사가 도산 신청을 할 경우 C사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 신고가 가능 할런지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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