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시
피해자의 자필 서명으로도 가능할까요?
총 3명 중 2명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놨는데
성함,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필 서명 이렇게 적어서 받아놓았습니다.
남은 한 명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 작성 시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할까요?
검찰 조사 때 제출하기 위해 보완 할 서류가 더 있을까요?
합의 당사자들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날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