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법적 문제 가능성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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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법적 문제 가능성은?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소되었다고 하네요. 내용을 들어보니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네요. 기억이 잘 안나지만 되짚어보자면 사건은 한달전이였고 . 친구들이랑 술먹고 롤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기분나쁘게하여(저만 계속 죽이고 이모티콘 욕설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고자 $$(상대 캐릭터 이름) 엄마 구멍에 싸줄게 임신시켜줄게 입에 싸줄게 쑤셔버린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아닌 너도 한번 기분나빠봐라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ㅠㅠ 혹시 고소가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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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고소는 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2. 보통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만족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글을 전달해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성적만족목적에 없었다는 점, 객체가 상대방이 아닌 상대장의 부모였다는 잠을 주장하려 잠혐의 처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3. 유사한 사안에서 무혐의나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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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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