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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고 있어여 ㅜ 심지어 보내는 주소지도 지금은 이사해서 제가 이제껏 우체국에 직접 찾으러 갔는데 근무시간이 바뀌며 직접 수령도 어려울 거 같은데 안 받아도되나요 ? 여러 변호사님 상담 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소송까지 갈 예정인데 상대측에선 내용증명만 보내는중이에요 지급명령 내린다고 했는데 내용증명만 또 보낸 상황이고 지급명령 내리면 발송인이 법원으로 오는 거 맞을까요? 혹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보내면 스토킹이 될까요 ??!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 수령 안하면 어떻게되는 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