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와 협의이혼 시 와이프 재산에 대한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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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도와 협의이혼 시 와이프 재산에 대한 상담

남편의 사업이 잘 못 되어 부도까지 이르게되자 지금 기업회생신청만 되었는상태인데요 (아직 법원 예치금 판결이 안떨어졌어요) 그런데 남편과 협의 이혼을 얘기했고 이제 이혼을 하려는 단계인데요 만약 회생이 안되어서 부도처리 났을시 이혼이 안되어 있으면 와이프 명의의 재산조회와 압류가 시작되나요? 그리고 만약 이혼신청서가 접수만되고 3개월 기간에 부도가 나버렸을시에 와이프 재산조회나 압류등을 할수 있는지요? 저는 자립하고 살아야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돈과 주식등을 지키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면 제가 너무나 감사히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크게 될것 같아요 참고로 아이들은 세명이에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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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이 안되어 있어도 부도처리시 와이프 명의의 재산조회와 압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부간의 재산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부부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개인적 노력이나 사유로 형성된 재산으로, 부부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도처리시 채권자는 부도기업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재산은 부부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안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은 부도처리시 와이프 명의의 재산이라도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으면 부도처리시 와이프 명의의 재산조회와 압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은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분할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도처리시 채권자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와이프 명의의 재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도처리시 채권자는 부도기업의 재산을 모두 압류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다른 부부는 부양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처리시에도 와이프는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비의 산정은 부부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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