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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22년 2월경 전세계약을 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곧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는데요.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와서 확인해보니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임대인 "저" - 임차인 "A" 인데 실거주자는 "B"인 상황) 그리고 실제 임차인인 A에게 전세계약 관련하여 연락을 시도하면 본인은 잘 모른다며 계속해서 B와 이야기해보라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으며, B는 퇴거하는 시기를 계속해서 늦춰달라고 하는 상황(처음에는 3월 초 -> 3월 말 -> 4월 초 등)이어서 뭔가 상황이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엇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전입세대에 대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만약, 전입세대를 확인하였을 때 임차인(A)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A와 B가 가족인지 여부를 요구할 권리 3) "2)를 임차인(A) 혹은 실거주자(B)가 거부할 경우" 실거주자(B)에게 퇴거 명령 및 임차인(A)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4)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였을 때 A와 B가 가족이 아닌 경우 "전대차"의 사유로 B를 퇴거 명령 및 임대하여 준 아파트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를 임차인(A)에게 할 수 있는지 * 현재 부동산중개인에게 새로운 아파트 전세계약을 요청한 상황인데, 집을 보러온 사람들이 제가 임대해준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계속 이야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내일(14일) 방문할 예정인데 정도에 따라 임차인(A)에게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4)의 요구가 가능할 경우," 임차인(A)가 원상복구를 하기 전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현재, A는 은행사를 통하여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저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인 저는 은행으로 전세금반환을 하여야하는데, 이 부분이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