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개인사업자가 채권 최고액 60억 토지 근저당 설정 2022년 4월 26일 건축 허가일자 2022년 11월 26일 착공일자 2023년 01월 17일 사용승인일자 2023년 12월 01일 ㄴ집합 건물 같은경우 호실별로 토지 소유권이 나뉘어서 토지등기부등본보다 건물등기부등본을 봐야하는 것으로ㅜ알고있는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근저당이 잡힌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담보를 잡는 경우도있나요 ?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게되면 후에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