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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월 27일 60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못 한 상태) 2. 2023년 10월 문자로 그만살겠다는 통보 후 알겠다 집 구할 때 협조 부탁드린드는 확답 받았습니다. 3. 집을 내놨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는 상태라서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4.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은 요새 전세 사기 이슈가 많아 집이 잘 안나간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면서 그에 따른 대출 이자나 모든 비용은 당연히 자기가 지불할 것이며 정말 기다려달라고 하고 계약서도 제가 원하는 내용 다 넣어서 가져와도 되니 그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5. 저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생각이였으나 집주인의 태도에 2~3개월 정도 기다려주기로 마음 먹은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이나 공증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 3월 말까지 새로운 세입자 안구해져도 어떻게든 6천만원 지불 2) 그러지 않을 시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과 반환소송 진행 3) 이 과정에서 드는 법적비용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 요 정도인데 또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