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황에서의 계약서 작성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황에서의 계약서 작성 방법

1. 2022년 1월 27일 60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못 한 상태) 2. 2023년 10월 문자로 그만살겠다는 통보 후 알겠다 집 구할 때 협조 부탁드린드는 확답 받았습니다. 3. 집을 내놨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는 상태라서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4.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은 요새 전세 사기 이슈가 많아 집이 잘 안나간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면서 그에 따른 대출 이자나 모든 비용은 당연히 자기가 지불할 것이며 정말 기다려달라고 하고 계약서도 제가 원하는 내용 다 넣어서 가져와도 되니 그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5. 저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생각이였으나 집주인의 태도에 2~3개월 정도 기다려주기로 마음 먹은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이나 공증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 3월 말까지 새로운 세입자 안구해져도 어떻게든 6천만원 지불 2) 그러지 않을 시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과 반환소송 진행 3) 이 과정에서 드는 법적비용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 요 정도인데 또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
#계약
#계약서
#공증
#대출
#등기
#보증
#보증보험
#보험
#사기
#세입자
#신고
#이자
#임차
#임차권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전세계약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
#집주인
#확정
#확정일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