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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아버지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데 절도로 신고 가능한가요?

외국에 살던 동생이 한국에 들어 올때마다 말로는 자신이 돈을 내겠다 하며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갚지 않는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에 아버지 통장에서 큰 금액의 돈이 두 차례 각각 다른 은행지점에서 인출된 것을 아버지께서 뒤늦게 발견하였고, 동생에게 사실을 물어보니 본인이 귀국하여 직장을 다니며 일을 시작하니 월급을 받으면 조금씩 반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80대의 노인들이시고 예전에 사시던 집을 판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며, 제 동생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탠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무단으로 인출해 간 돈은 최근 어머니께 암이 발병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은 돈이며 어머니 치료비로 쓰여야 할 돈입니다. 저도 외국에 살다보니 부모님의 이런 사정을 이번에 잠깐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고 급하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제 질문에 동생은 자기 은행계좌번호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며 부모님의 아파트 월세 및 관리비를 자기 통장에서 나가게끔 해놓으면 되잖냐고 오히려 제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부모님 생활비를 대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져간 부모님 돈에서 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몇 달이나 그렇게 할지 알 수도 없고 동생의 계좌에 돈이 없으면 발생할 연체 등의 피해는 부모님께 올 것 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생에게 통장과 도장을 준 적도 없었고 비밀번호도 알려 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비밀번호는 부모님이 예전에 항상 쓰시던 번호이기 때문에 동생이 유추했을 수도 있으것이라 판단되지만, 통장과 아버지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돈을 인출했다는 것이 절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몇 달동안의 동생의 행동에 부모님은 크게 노하셔서 민, 형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곧 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동생도 영구 귀국하기 전에 정리하기 위해 곧 외국으로 다시 돌아 갈 예정입니다. 동생 가기 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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