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의 민증 위조 제작 사기 관련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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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의 민증 위조 제작 사기 관련 상담

우선 저는 성인입니다. 아이돌 팬싸인회 응모를 위해 실제 나이보다 어려보이고자 주민등록증 위조 제작을 알아보던 중 제작을 하겠다는 업자를 만나 거래를 체결하였는데, 사실 모든 게 사기였고 저에게 제작을 맡았다고 얘기한 업자는 17세 학생이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학생과의 대화 내역을 토대로 소액 사기로 해당 학생을 신고할 경우 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까요? 또한 저는 지금 교사로 공직 생활 중입니다. 해당 신고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법률처분이 저의 직장생활에도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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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공문서위조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교육청에 통보되어 중징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결과에 따라 교원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기사건 피해자 지위에 있으므로 위조교사건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 사건입니다. 추후 가해자가 다른 사기건으로 고소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 본인 거래내역이 남아있어 그때 조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본건은 본인이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하셨더라도 추후 다른 건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본인 역시 피의자신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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