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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성인입니다. 아이돌 팬싸인회 응모를 위해 실제 나이보다 어려보이고자 주민등록증 위조 제작을 알아보던 중 제작을 하겠다는 업자를 만나 거래를 체결하였는데, 사실 모든 게 사기였고 저에게 제작을 맡았다고 얘기한 업자는 17세 학생이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학생과의 대화 내역을 토대로 소액 사기로 해당 학생을 신고할 경우 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까요? 또한 저는 지금 교사로 공직 생활 중입니다. 해당 신고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법률처분이 저의 직장생활에도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