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존 2년 계약의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다가와, 보증금의 변동 없이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이 새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맞을 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2년 전 초기 계약 당시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된 계약서에 추가로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전에 확정일자 등록으로 얻은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이전 계약을 연장하고,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하는 계약’이며 ‘보증금 증액 없이,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동액으로 한다’는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