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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아빠가 엄마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여 이혼서류 접수하였고 조정기간 중입니다. 이혼제안에 불안해 자택(아빠명의/시세 250백만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단위농협 120만원 설정(대출 100백만원), 개인사채 50백만원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빠에게 확인해보니 담보대출이외에도 캐피탈신용대출 및 추가사채를 받아 현재 본인앞으로 2억8천 가량 대출(담보 150백만원, 신용 130백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대출 발생 사유를 물으니 빚이 불어난거다, 단순생활비였다고 답했지만 아빠는 평소에 주식을하며 과거에 선물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코인투자를 해보려고한다는 말을 종종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합의한 결과 집을 팔아서 담보대출 150만원은 상환하고 남은 1억은 아빠 10백만원 엄마 90백만원으로 나눠가지려고합니다. 이혼 후 아빠는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재산형성] 자택은 과거 아빠명의로 청약당첨되어 분양받았고 분양가 약 150백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엄마가 68백만원 지불했으며, 아빠는 5백만원 지불후 잔금 약 77백만원은 당초 우리은행에서 잔금대출 받아 지급했었습니다. 평소 엄마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했으며 생활체육강사로 돈을 벌어 식재료, 생필품 구매 등으로 생활비를 지출했습니다. 아빠는 뚜렷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집안일도 하지않고 엄마에게 생활비도 주지않았습니다. 생활비 지출은 공과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으로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1.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이 아빠의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꼭 조정이혼으로 해야하는건가요? 2. 조정이혼으로 한다면 재산분할은 원래합의했던대로 해도될까요?(아빠는 딱 1천만원만 받아가고 남은돈은 엄마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