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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한 피해자의 항소 과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한 이해

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를 했는데 초범인 가해자가 1심 징역 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X 법정구속X 징역을요. 1. 징역인데 법정구속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고 2. 선고가 난 후에 징역형이 나온 경우 피해자는 안도하지 말고 검사실을 통해 항소(또는 의견서 제출)를 하면 2심 때 감형 없이 가해자에게 최소 1심의 선고가 내려진다고 본 적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작성해야 할 서류 양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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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가 명백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고, 유죄판결은 선고하지만 추후 항소심에서 다투면 무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주장한 내용,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항소를 하실 수는 없는만큼 담당 검사실에 항소를 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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