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역인데 법정구속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고
>>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항소한 뒤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의미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 하지 않은 것입니다.
2. 선고가 난 후에 징역형이 나온 경우 피해자는 안도하지 말고 검사실을 통해 항소(또는 의견서 제출)를 하면 2심 때 감형 없이 가해자에게 최소 1심의 선고가 내려진다고 본 적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작성해야 할 서류 양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라면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 조력 하에 엄벌탄원서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또한 형사 항소심과 별개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나왔으므로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중 상당부분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형사적으로 처벌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사분쟁의 법리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인정되는 손배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사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 항소심에서의 엄벌 탄원 및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고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카촬죄 및 촬영물이용협박 사건 피해자 대리 민사소송 제기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과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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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