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사건의 경찰조사와 검찰 과정에 대한 이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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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사건의 경찰조사와 검찰 과정에 대한 이해

편의점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고가의 물건 훔치는 장면을 씨씨티비에서 두 번 확인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고 자료도 제출했어요 그 손님은 경찰 조사에서 씨씨티비 속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며 부인을 했대요 씨씨티비를 저희가 조작했다고 계속 인정을 안 하는 상태예요 누가 봐도 그사람 맞구요 건너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는 걸 알게되셨고 그쪽 편의점 사장님께서 그 손님한테 훔친 적 있냐고 물었을 때 두군데 편의점 모두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합의도 못 보고 저는 절도 된 물건에 대한 피해보상도 못 받는 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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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것은 가해자의 절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귀하 등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을 경우 합의 시도 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자발적 변제,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에게 변제 자력이나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가해자의 전과, 피해품 가격 등으로 인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공판(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올 경우 가해자의 재산, 급여 등을 압류, 추심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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