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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명쾌하게 답변해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미성년자 치마속을 찍는것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법원에서는 성착취물로 보지않는다고 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판례도 카촬죄로 판결이 났는데 최근판례중에 놀이터에서 놀고있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그네를 밀어주다가 치마속을 확대해서 찍었던 판례가 있더라구요 이 사건 같은경우에 법원은 "아동 청소년이 명백한 피해자를 몰색한 뒤 ,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거나 치마 속이 보이는 장면을 계속 촬영한 것은 일상적인 행위로 볼수 없다며 특히 아동 청소년이 치마속을 촬영하면 흥분이 될 것 같다는 진술 , 촬영 각도 ,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라고 1심에서 말을 했더라구요 대부분의 미성년자 도촬 사건은 카촬죄로 입건하여 성착취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걸까요? 추가로 이 사람은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지 한달정도 된 상태에서 재범이고 30차례 정도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영상도 있었더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