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소유 상수도가 터져 B1F 빌라에 재산손해를 봤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현장확인해서 저희들에게 금액을 고지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넘겨 소장이 날아왔더라구요.
부천시청은 누수원인은 본인들이 100% 확실하다 하고 있구요.
이럴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는건가요?
또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로톡 정책상 유선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으며,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후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등을 통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 드림(서울대법대, 손해배상 전문, 누수소송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