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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를 맡겼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항고를 추가로 수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항고 자체도 인용률이 엄청 낮은 걸로 아는데 사실 관계자체가 너무 잘못돼버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정신청까지 모두 수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항고에 집중하는게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사유가 따로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재정신청 이유서는 항고 이유서와 거의 동일하다고 알고 있어 재정신청까지 수임하는게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