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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시간이 지난일인데 일단 작년 9월쯤에 발생한 일인데 이것도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음에 제가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콜떼기(사설택시)를 타고 집앞으로 와서 내리려고 하는데 5천원 요금인데 만원을 달라고 해서 시비가 붙었다가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이 저를 3번 몸통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다시 탑승하길래 제가 운전석 창문을 잡고 얘기하는데 그사람이 출발을 해버려서 저는 차를 잡고있다가 끌려가다 싶이 하다가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경찰에 신고를해서 처음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뺑소니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서 "차라리 폭행으로 신고를 하시지 왜 이걸로 신고를 하셨냐"고 하길래 제가 술을 많이마셔서 기억이 안났었는데 "제가 폭행을 당했나요?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럼 폭행으로 신고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경찰관분이 "기억도 안나신다면서요? 근데 무슨 신고를 하세요 그냥 가세요" 라고 하고 신고 접수도 안해줘서 그냥 집에가서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아는 지인을 만나보니 그런것도 다 폭행 성립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기억 안난다고 접수 안되는게 어디있냐고 cctv를 경찰이 다 봤는데 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실을 가보니 저를 여러번 밀치고 차에타고 도주하는게 찍혀있는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기간이 좀 지난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경찰은 원래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조사할때 cctv로 제가 밀쳐지는걸 봤을텐데 폭행이 아니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관할부서 아니니까 그냥 집 가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