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는 그 자체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불법행위도 동시에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에 대하여도 민/형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다만 외국인이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 서류 송달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하여만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았자 국내에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국내의 병원 홍보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해당 병원도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병원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익의 주체는 해당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므로, 병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절차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며 변호사가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 등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게 되며 필요시 경찰 조사에 동석하게 되기도 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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