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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했구요 1년계약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3개월 미리 집을 내놔 계약이됬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며 재계약하여 제 보증금은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면서 사용했던 변기 커버가 흠집이 났었는데 계약이 끝난지 2일만에 부동산사장님께서 (새로운 임차인분이 흠집난 변기커버를 사진찍어보내심) 변기커버 사진을 찍어 보내시며 원상복구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용지불을 해야 할까요...?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계약서는 새로운 임차인분과 거래하실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필요하여 가져가셔야한다해서 지금 저한테는 없어 계약사항 확인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