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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1월11일 7시경 음주로 인한 공갈협박을 당하여 가해자에게 149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음주는 초범이고 그날 당일 새벽 4시경부터 6시40분정도 까지 술을마셨고 대리를 부르는데 30분이 넘을정도로 잡히지 않아 가까운 거리기에 음주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차량이 따라오더니 주차장에 주차하려눈 찰나 내리라고하여 내렸더니 음주했지않냐며 신고하겠다 어떡할꺼냐 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보여 벌금과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될까봐 그자리에서 입금했습니다. 항상 운전만해야하는 직종이라 정지, 취소처분이 두렵고 현재 벌금이 얼마나올 지 몰라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블랙박스도 지우라하였지만 지운 척만하고 현재 남겨둔 상태기는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죗값 치뤘다 생각하고 넘겨야하는 지 벌금과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신고를 해야하는 지 걱정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고 가해자에게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기에 가중적으로 돈이 나갈까 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