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전세 계약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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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전세 계약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무작정 월세가 아까워 전세로 옮기게 되어 잘 알아보지 않고 생활숙박시설이 전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2년 6월 3일에 2년 전세로 들어갔고, 한 건물을 개인 한 명이 소유하고 있고 4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다 보니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들었고 저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을 살펴보니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합건물이었고, 건물에 근저당은 없었고 신탁은 있었는데 말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시행사도 끼어있는 상태고 이 건물에 사는 세대는 전세,월세 둘 다 있었습니다. 계약당시 전세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들어와서 걱정이 됩니다.(다른 세대 : 평균 1억5000만원, 본인 : 1억 7000만원) 이번년도 24년 6월 3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지금은 융자도 없고 세금미납내역도 없고 멀쩡하지만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융자가 생기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제 전세보증금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2.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제 전세금에 대한 권리도 바뀐 집주인에게 넘어가나요? 5.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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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실질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지켜질수 있을 지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 우선변제권순위, 임대인의 자력(재산)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청구도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 지위 승계를 부정하면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표시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6.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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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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