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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월세가 아까워 전세로 옮기게 되어 잘 알아보지 않고 생활숙박시설이 전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2년 6월 3일에 2년 전세로 들어갔고, 한 건물을 개인 한 명이 소유하고 있고 4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다 보니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들었고 저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을 살펴보니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합건물이었고, 건물에 근저당은 없었고 신탁은 있었는데 말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시행사도 끼어있는 상태고 이 건물에 사는 세대는 전세,월세 둘 다 있었습니다. 계약당시 전세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들어와서 걱정이 됩니다.(다른 세대 : 평균 1억5000만원, 본인 : 1억 7000만원) 이번년도 24년 6월 3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지금은 융자도 없고 세금미납내역도 없고 멀쩡하지만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융자가 생기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제 전세보증금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2.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제 전세금에 대한 권리도 바뀐 집주인에게 넘어가나요? 5.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