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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부터 본사 소속으로 백화점 매장에 점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4대 보험 및 근로계약 작성)전임 점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본사 차원의 재고조사 없이 근무 시작 하였습니다 (전임 점장 때도 재고 안 맞음) 그러다 11월, 12월 본사 지침으로 매장에서 직원들과 자체적인 재고 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여기서 11월 재고 조사 목록과 비교하여 12월 재고가 많이 빈다는 이유 만 으로 어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으며 오늘 부터 출근 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손해배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 8. 계약해지 1 근로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금전상 손해를 끼친 경우 2 근로자의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급여 관련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 계속적인 무단 결근이 5일 이상인 경우 제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있는 항목인데 본사 차원에서 곧 매장 재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손해 배상 항목을 빌미로 모자란 재고를 저에게 배상 하라고 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저한테 배상 의무가 있을까요? 2. 재고가 안 맞는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다는건 누가 증명 해야 할까요? 추가로 제가 당한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로 보이는데 3. 부당해고로 및 해고예고 의무를 걸고 신고 및 고발이 가능 한지 4. 이번 재고 문제가 해고예고 수당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