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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의 신분으로 임대차계약 2023.1.11 ~ 2024.1.10 -> 확정일자 받고 체류지신고 완료. 2.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1년만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따로 해지 통보를 하진 않은 상황. 이에 대해 주인과의 작은 언쟁이 있었으나 결국 주인은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 (문자로 남긴 상태) 3.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만기날, 주인은 하기와 같은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준 후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음. -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다. - 벽지손상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때 까지 줄 수 없다. ( 200만원을 임의로 제하고 보증금을 준 상황 ) -> 이에 대해 벽지 복구에 대한 의사를 비추고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청구해도 좋고, 저희쪽에서 원상복구해 둘 업자를 찾아서 처리하게 해주셔도 좋다. 라고 말씀 드렸으나 벽지 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만 말함. 4. 보증금 전액이 반납이 되지 않아 현재 집은 다 비워져있으나 키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음. 5. 임대인은 벽지원상복구가 되고 키를 반납할 때까지 보증금을 다 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실행이 될 때까지 관리비며 월세를 다 청구하겠다고 함. 6. 외국인 신분인 임차인은 계약당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었으나 현재 외국인등록증이 말소(2023.12.28)되어 출국했다가 한국에 다시 귀국했지만, 현재는 무비자로써 입국한 상태. ( 외국인 체류지 등록이 어려움 ) 7. 이럴 경우에 보증금 나머지를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또 위와 같이 이 경우에 관리비나 월세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