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에서 가압류에 대한 질문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가압류/가처분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에서 가압류에 대한 질문

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저는 사기범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알고 있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아직 그 여부를 알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먼저 사기범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하면 제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신청을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후순위로 가압류를 했다고 하면 제가 먼저 신청한것과 관계없이그들과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
#가압류
#부동산
#사기
#신청
#압류
#채권
#폰지사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따로 우선순위를 보장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익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의 다단계 투자 폰지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막기 다단계 폰지 투자사기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으로, 사기꾼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고소해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폰지 투자사기를 당하신 경우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금보장 형식의 다단계 폰지사기의 경우 사기죄 이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현재 상담자분만 사기범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 보다 먼저 신속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 채권자들이 사기꾼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 상호간에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발빠르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까지 일괄적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차용금사기, 투자 명목 금전편취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