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의 다단계 투자 폰지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막기 다단계 폰지 투자사기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으로, 사기꾼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고소해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폰지 투자사기를 당하신 경우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금보장 형식의 다단계 폰지사기의 경우 사기죄 이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현재 상담자분만 사기범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 보다 먼저 신속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 채권자들이 사기꾼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 상호간에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발빠르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까지 일괄적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차용금사기, 투자 명목 금전편취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