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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에서 가압류에 대한 질문

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저는 사기범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알고 있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아직 그 여부를 알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먼저 사기범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하면 제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신청을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후순위로 가압류를 했다고 하면 제가 먼저 신청한것과 관계없이그들과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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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따로 우선순위를 보장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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