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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2세 · · · · · 9세 10세 xxx씨 xxxx파 종중 입니다.( 딱 1번 분파된 이하 "A파 종중")이라 함 18세조 (파)종손 B 24세 저는 (파)종손 입니다. 쭈욱 시향(시제) 1년에 한 번 지내왔습니다. 1950년 이전에도.. 문제는 선조 묘소 다 없어지고.. 98년 "종손B이름 종친회"가 발기되었습니다. 이하 "B종친회"이라 함 이때 저의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있는 위토를 "B 종친회"로 먼저 종보 발행시... 귀속시켜 버림. [ (묘소로 기사용하다 3/2 팔아먹음)위토(조성자 : 저의 조부) - 종손 상속재산] 2004년 아버지가 명의 이전하고 - B종친회 대표자 C로 [1/3 남아 있음.] 2016년 (종손)부 사망 - 사망후 아직 10년 안 지남.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종손재산은 무조건 이렇게 총유재산으로 귀속시켜도 되나요? 상속권리 불가 하나요? 2. 본래는 "A파 종중회" 라고 해야 하는데... 종손(저의 부)이 법적으로 뭘 잘 모르다보니.. 종중재산과 종손재산 교묘하게 찬탈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친회(총유) 재산 1950년부터 종친들은 돈 한푼 낸 적 없음. 과거부터 오로시 종손 전액 부담 그리고 (파)종중부터 선조 9명이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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