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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모욕죄로 신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방금 마피아42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특정인을 겨냥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병X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 중 상대방이 계속 욕을 하면 고소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 제가 1번과 다른 몇몇 번호에게 (게임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닉네임은 표시되지 않고 자리 순서에 따라 1번, 2번...으로 표시가 됩니다.) 바보 같은 XX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유저와 싸움이 나서 그 유저에게 덜 떨어지는 XX라며 욕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를 고소한다는 상대방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에 특정 지역 경찰서에 접수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OO경찰서 야발 새X ㅋㅋㅋ' 하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화내용 캡처 후 기관에 접수하였고 내일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이 안될까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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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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