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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아무 대화도 안 한 상대방이 갑자기 친구요청을 보내더니 돈 주고 폰섹 할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나이는 20살이라고 했고 라인으로 넘어가자 해서 라인으로 넘어갔고 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만원이 오타였다고 3만원이었다고 하는 말에 뭔가 이상해서 그냥 다시 보내달라고 하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저를 성매매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폰섹하자고 접근했고, 아무런 행위도 오고가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님도 확인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한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또 2만원 보낸걸 돌려받을 수 있나요?